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교차로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정지신호,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1. 1번 위치에서
아직 보행자 횡단보도를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정면에 있는 신호등(1-2)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1-1의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서있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해 지나갑니다. 1-2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면 됩니다.
2. 2번 위치에서
2-1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서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합니다. 요즘은 보행자가 있건 없건 서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3번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없다고 우회전하면 숨어있던 교통경찰에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4. 그 외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 불일 때 직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 계기판이 0이 될 때까지 완전히 멈춘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해 우회전시 보행자를 비롯한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