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금신청자격1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과 지사 안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 근로자 공제회를 통해서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료나 현장 철수 등은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그리고 언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공사등과 같은 공사를 하는 곳에서 일을 했다면 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 경우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이 되었는지 확인은 아래의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