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일시멈춤1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방법 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교차로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정지신호,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1. 1번 위치에서 아직 보행자 횡단보도를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정면에 있는 신호등(1-2)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1-1의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서있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해 지나갑니다. 1-2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면 됩니다. 2. 2번 위치에서 2-1횡단보도를 지나.. 2023. 6. 27. 이전 1 다음